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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 기본권
기본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로서 절대적 기본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적 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.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.